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08
판결선고
2023. 11. 1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건설현장 등에서 2022. 11. 30.경부터 2022. 12. 6.경까지 금속공으로 일한 E의 2022년 12월 임금 1,800,000원, 2022. 12. 21.경부터 2022. 12. 26.경까지 목수로 일한 F의 2022년 12월 임금 2,100,000원, 같은 기간 목수로 일한 G의 2022년 12월 임금 800,000원, 2022. 10. 19.경부터 2022. 12. 8.경까지 전기공으로 일한 H의 2022년 12월 임금 1,100,000원, 2023. 1. 2.경부터 2023. 1. 5.경까지 전기공으로 일한 I의 2023년 1월 임금 1,00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6,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F)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