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222
판결선고
2024. 7. 1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7.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은 근로의 목적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여러 권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다. 임금 등의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퇴직금 등 금품 관련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임금 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6년에 벌금형 2회,2020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 D이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다만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