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257
판결선고
2024. 4.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부터 2023. 7.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인쇄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1. 4.부터 2023. 6.까지의 임금 합계 94,338,5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부터 2023. 7.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785,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 진정서,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 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의 참고자료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1억 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 영업 부진으로 인해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경영난에 이른 원인이 회사자금의 사적인 유용 등에 있다거나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 안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1997년 횡령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변제 및 합의를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