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모텔 리모델링공사현장에서 2022. 3. 3.부터 2022. 4.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3월 임금 4,400,000원, 2022. 4월 임금 200,000원 등 임금합계 4,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3. 8.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