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2. 23. 선고 2023고정77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6.부터 2022. 10. 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22. 6. 임금 중 1,600,000원, 2022. 7. 임금 6,000,000원, 2022. 8. 임금 6,000,000원, 2022. 9. 임금 6,000,000원, 합계 19,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