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2,144,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1.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고,
원고 B에게 61,578,699원 및 그중 60,159,486원에 대하여 2023. 10. 27.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C에게 72,804,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8.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고,
원고 D에게 58,332,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30.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고,
원고 E에게 56,620,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9.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 2023회합100124로 2023. 9. 20.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가 2024. 7. 26.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이루어졌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원고 A)하고 있거나, 퇴사(원고 B, C, D, E)한 근로자들이다.
(1) 원고 A는 2023. 4.분~2023. 10분(정기지급일 매월 10일) 임금 합계32,144,95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B은 2023. 5. 31. 퇴사하였는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401,00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대지급금 등으로 2023. 7. 4. 10,000,000원, 2023. 10. 26. 1,500,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 C은 2023. 3. 31. 퇴사하였는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248,32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대지급금 등으로 2023. 7. 14. 10,000,000원, 2023. 11. 17. 3,800,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 D은 2023. 6. 15. 퇴사하였는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623,98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대지급금 등으로 2023. 7. 24. 10,000,000원, 2023. 11. 29. 3,800,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 E은 2023. 11. 9. 퇴사하였는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0,133,32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대지급금 등으로 2023. 12. 18. 10,000,000원 및 3,8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4-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등의 지급의무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피고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일의 다음날인 2023. 9. 21.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일인 2024. 7. 26.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상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 연 6%를 적용한다.
미지급 임금 등의 계산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대지급금 등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A
피고는 원고 A에게 32,144,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1.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피고는 원고 B에게 그 구하는 바에 따라 61,578,699원 및 그중 60,159,486원에 대하여 2023. 10. 27.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
피고는 원고 C에게 그 구하는 바에 따라 72,804,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18.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D
인m .l a g * |* l⁰q . m l * m 원 l$ l3gug】m 「Jl ,30]l*원] 피고는 원고 D에게 그 구하는 바에 따라 58,332,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30.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E
피고는 원고 E에게 그 구하는 바에 따라 56,620,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9.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