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과 관련 회생사건에서 이 사건 쟁점금원을 공익채권으로 등록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를 상대로 근로자로서의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3. 8. 8. 원고 승소 판결을 하여, 위 판결이 2023. 9.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미 위와 같이 임금청구 소송(이행의 소)에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됨을 전제로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또다시 근로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공익채권 등록 청구 부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제2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회생계획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채권을 단순히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529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할 경우,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나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는 관리인을 상대로 공익채권으로서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미 임금 채권으로서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도로 다시 위 채권의 이행을 구하거나 공익채권의 지위를 인정할 것을 소로서 구할 이익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종열(재판장) 박정현 박주원
각주1) 원고가 기재한 공유채권은 공익채권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