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4. 21. 선고 2024가합207820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3. 3. 13. 피고에 입사하여 경영본부 소속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부여받았다.

나.

피고의 2023. 4. 24.자 해고 및 관련 구제사건의 진행

1)

피고의 경영본부장 C은 2023. 4. 24. 16:00경 원고에게 '수습기간 평가결과가 좋지 않다',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라고 대표가 말씀하셔서 그렇게 전달한다'는 취지로 말했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이에 원고는 당일 근무시간 종료 전 퇴근했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23. 5.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이하 '관련 구제사건'이라 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12.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26.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

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면서 피고에게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N,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3)

피고는 2023. 12. 15.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4. 8. 2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8368호), 위 판결은 2024. 9. 7.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준비서면을 통한 해고

1)

원고는 2023. 8.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지 이후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임금지급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001호, 이하 '선행 가처분사건'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위 소송 중인 2023. 8. 18. '원고는 수습기간 중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다른 직원들과 갈등을 일으켰으며, 본인 급여를 임의로 상향조정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경력을 허위 기재하여 입사하였으므로 해고 및 채용취소 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이하 '이 사건 준비서면'이라고 한다)을 제출하였고, 이는 2023. 8. 22.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23. 8. 23.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라.

관련 가처분사건의 진행

1)

원고는 2023. 12. 28. 다시 피고를 상대로 '2023. 4. 24. 이후 매월 6,083,333원을 임시로 지급한다'는 신청취지의 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카합50246호, 이하 '관련 가처분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4. 4. 17. '이 사건 통보는 해고임에도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알리지 않아 효력이 없으나, 피고의 해고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도달되었는바, 그로써 같은 날 원고는 해고되었고, 그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수원고등법원 2024라10135호) 및 재항고(대법원 2024마7240호)하였으나, 그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 취업규칙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9 내지 15,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준비서면에는 그 해고 사유로 원고가 경력사항을 속이는 허위기재를 하였다는 점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유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 원고는 허위로 경력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준비서면을 통한 2023. 8. 22.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으로 무효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23. 8. 23.부터 2025. 12.31.까지의 임금 179,305,0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6. 1.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매월 급여 6,447,285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의 시용근로자로서 수습기간 중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다른 직원들과 갈등을 일으켰으며, 원고의 급여를 임의로 상향조정하고, 경력을 허위 기재하여 입사하였다. 이에 피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와 같은 해고사유로 해고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사유

1)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준비서면의 제1 내지 4항에서 선행 가처분사건에서의 원고 주장들에 대하여 다투고, 제5항에서 '원고는 허위로 경력을 기재하였는바, 이는 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에 이 사건 준비서면의 제출을 통해 원고의 채용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다'고 기재하여 원고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채용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7,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입사하였던 사정, ② 원고의 연봉을 임의로 상향하여 정정하였던 점, ③ 피고 다른 직원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보고 체계를 무시하는 등 업무수행이 저조하였던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준비서면을 통하여 해고의 통지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허위 경력 기재 부분만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해고는 선행 가처분사건에서 2023. 4. 24.자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앞선 해고가 서면을 통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그 절차적 보완을 마친 2차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해고 사유가 앞선 2023. 4. 24.자 해고의 사유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준비서면에는 원고가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입사하였던 점과 별도로 2023. 4. 24.자 해고에 관하여 주로 다투어졌던 원고가 피고 인사팀 다른 직원과 자리이동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상부에 보고 없이 회사 일정을 임의로 취소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 원고가 원고의 연봉을 임의로 상향하여 수정하였다는 점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참조), 원·피고는 앞서 관련 구제 사건 등으로 피고의 2023. 4. 24.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고 있었고, 그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인사팀 다른 직원과 갈등하였던 점, 소통 문제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가 저조하였던 점 등에 관한 주장이 계속하여 오갔는바, 원고도 이 사건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2023. 4. 24.자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갖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준비서면은 그 수습기간이 모두 경과한 이후에 도달되었다. 피고도 이 사건 준비서면에 '피고 취업규칙 제8조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이후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도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나.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1)

관련 법리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 판단하려는 수습제도의 취지 ·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5965 판결, 2001. 2. 23. 선고 99두10889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6, 27, 28, 30 31호증, 을 제1, 2 5, 6, 19 내지 22, 24, 26, 27,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 취업규칙 제8조, 제7조 제6호에 따르면 '학력 및 경력 등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한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경력을 '25년 10개월'로 기재하고, 구체적 경력으로 '1996. 2.부터 2008. 6.까지 D 인력지원실 과장'으로, '2009. 5.부터 2012. 1.까지 E 인사교육팀 팀장'으로, '2012. 4.부터 2016. 3.까지 F 인사총무팀 부장'으로, '2016. 3.부터 계속하여 G 인사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는 G에서 2021. 3.부터 2021. 11.까지 8개월간 인사팀 팀장이 아닌 총무팀 차장으로, F에서 2012. 4.부터 2014. 8.까지 각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23. 2. 14. 피고 회사의 채용 및 퇴사 관리, 급여관리, 근태관리 등을 담당하는 인사파트 경력직 채용 공고를 올렸는데, 팀장 직책의 채용으로 경력 10년 이상을 요구하였던 점, 채용된 원고는 인사총무팀장으로 입사하였고 피고의 인사관리 부분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인사관리업무의 팀장으로 근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채용 공고를 올려 원고를 인사총무팀장으로 채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를 채용함에 있어 원고가 채용 직전에 다른 회사 인사팀의 팀장급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경력을 채용의 주요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이력서와 달리 원고가 실제로 2014년경 이후 인사팀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인사팀 팀장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인사카드(갑 제26호증), 이력서(갑 제27호증의 1, 2)에 어떠한 허위 기재도 없으며, 이력서 제출 당시 G에서 퇴직하였다는 점은 피고 대표이사인 H에게 통화로 밝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는 M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채용사이트에 등록된 것인데, 해당 이력서는 위 채용사이트에서 원고가 등록하고 이후에도 수정할 수 있고 실제로 원고가 2023. 2. 14. 최종 수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력서을 제출한 이후 수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피고가 위 이력서를 조작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이력서의 경력기술서 및 자기소개서에는 원고가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그러한 업무 경력으로 인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 본인이 아니면 위 경력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부분을 작성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메일로 인사카드 작성을 요청하면서 인사카드 양식의 엑셀파일을 전달하였는바, 원고가 위 인사카드를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점, ③ 피고가 제출한 이력서(을 제6호증)에는 하단 '자기소개서'란에 'G에서 인사총무업무를 수행하여 총 25년간 인사총무업무를 수행하였다'라는 기재도 있어 피고가 제출한 인사카드 및 이력서 기재 내용과 부합하는 점[원고가 제출한 이력서(갑 제27호증의 1)에는 피고가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력기술서와 자기소개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H가 2023. 2. 20. 원고와 면접 일정은 논의하며 나눈 통화에서 원고는 '작년 말까지 G에 재직하였다'며 G에서 2022년 말경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이와 달리 실제로는 2021. 11.경까지만G에서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을 제6호증의 기재와 같은 이력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에게도 자신의 경력과 관련하여 실제와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갖는 시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수습기간 중에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아 원고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해고보다 그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바, 원고는 아래와 같이 채용 이후 인사팀 다른 직원과의 다투고,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2회의 수습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와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해고를 통지한 데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피고의 조직변경을 이유로 인사팀 직원 I에게 자리를 이동하라고 하였는데, I가 바쁜 일정으로 즉시 자리 이동이 어렵다고 하자, I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23. 3. 16. 07:00경 I의 컴퓨터와 개인 사물함을 이동시켰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오전 I과 말다툼을 하였다.

(2)

피고의 경영본부장 C은 2023. 3. 16. 원고와 I의 말다툼에 대해 2회 면담하였고(09:10~09:20 및 10:10~10:30), 피고 대표이사(J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게 아래와 같은 면담결과를 보고하였다.

(3)

피고의 CTO K(원고의 대표이사 중 1인이다)은 2023. 3. 30. 원고과 임금집행 오류에 관한 면담을 하였고, 피고 대표이사에게 "다수가 일하는 업무 분위기를 저해시키고 있으며 소통이 부족함. 지속 면담 후 개선과 변화가 없을시 정규직 전환여부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의 면담결과를 보고하였다.

(4)

피고는 2023. 3. 31. 원고에 대하여 2023. 3. 13.부터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1차 수습평가를 하였는데, 원고는 평가자인 경영본부장 C, 감사 L, 위 K으로부터55점 만점에 25.3점을 받았다. 평가자들은 원고에 대해 '인사팀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직원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 '소통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등 인사팀장의 자격을 의심', '업무처리 미숙하여 능력이 저조함'이라 평가하였고, 채용 여부에 대해 모두 불합격으로 기재하였다.

(5)

피고는 2023. 4. 23. 원고에 대하여 2023. 4. 1.부터 4. 23.까지의 기간에 대한 2차 수습평가를 하였는데, 원고는 55점 만점에 24.3점을 받았다. 평가자들은 원고에 대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소통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소통에 있어 개선희망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하였고, 채용 여부에 대해 모두 불합격으로 기재하였다.

(6)

C은 2023. 4. 24. 감사 L이 입회한 자리에서 원고에게 '입사했을 때부터 소통이 잘된다는 느낌이 없었다.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있다. 사장에게 다 보고했다.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가 진짜 안 좋게 나왔다. 같이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까지만 근무하시는 걸로 하라고 대표이사가 말씀하셔서 그렇게 전달한다'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반박 없이 업무 종료시간 전에 퇴근하고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1.경 원고에 대하여 허위경력을 이용하여 입사하고, 사내 시스템에 자신의 급여를 허위 입력하여 급여를 부정수급하였으며, 퇴사시 사원들의 개인정보인 출퇴근기록을 복사하여 이를 중앙노동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제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서울서초경찰서는 2024. 7. 25. 원고가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고 급여관리시스템에 연봉을 임의로 입력하는 등 피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의 금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금전 청구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하고, 고 용기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복직시까지의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상 원고의 금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대산(재판장) 유정희 강윤석

1원고의 주장취지 및 청구원인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