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37
판결선고
2025. 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2. 11.경 퇴직 근로자들 관련 범행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부터 2022. 11.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9월 임금 39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등 금품 합계 25,353,4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부터 2022. 11.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9월 휴업수당 2,556,8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9명의 휴업수당 합계 41,474,3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부터 2022. 11.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84,6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97,894,7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 3.경 내지 7.경 사이 퇴직 근로자들 관련 범행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15.부터 2023.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1월 임금 211,0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금품 합계 49,985,2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2.부터 2023.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2,894,8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 및 1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4,710,9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H,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액수가 합계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의 수도 많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때가 2022. 9. 15.<1>이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근로자들이 일괄하여 퇴직하여 거액의 퇴직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가 2024. 7. 17.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는데, 파산재단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후 진행되는 배당절차에서 피해자들이 피해금 상당부분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김우진
별지
각주1) 다만 피고인은, I이 이 사건 이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상당기간 재직한 바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