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89
판결선고
2024. 11. 2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본사, 구미시 C에 구미공장, 여주시 D에 여주공장을 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2. 13.부터 200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11,489,700원, 퇴직금 2,427,540원, 합계 13,917,240원을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임금 등 합계 105,583,548원을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및 각 진정서
체불금품 내역, 위임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취업규칙 사본, 체불내역서, 범죄사실 중 체불금품 금액 변경보고, 임금채권 대지급금 지급 증명원, E(주) 폐업증명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등의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바, 근로자의 수, 체불임금 등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동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1. 7. 4.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고 있다가 2023. 11. 28.경에야 귀국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IMF 외환위기로 인해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임금 등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관련 경매사건에서 근로자들이 배당요구한 금액(임금, 퇴직금 등)이 모두 전액 배당되었던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도 이미 모두 상환되었던 점과 일부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행의 근로자들에게도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이미 모두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5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