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22. 2. 14.부터 2024. 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2,456,984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45,448원 및 2024년 연말정산환급금 372,370원 합계12,974,8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488,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사업장에서 2022. 2. 14.부터 2024. 2.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8,154,2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339,4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5. 19. 및 2025. 5. 20. 피해 근로자들 전부가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