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철재 및 목재 인테리어집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16.부터 2024. 5. 3.까지 근로 한 이사 D의 2024. 4월 임금 7,000,000원, 2024. 5월 임금 677,420원, 연차유급휴가미 사용수당 535,354원 등 금품 합계 8,212,7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D가 2024. 9.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