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777
판결선고
2025. 4.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성남시 수정구 E 일원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F 신축공사 중 AL창호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4. 4. 1.부터 2024. 4. 2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 4. 임금 7,170,0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66,105,005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G, I, J에 대한 진술조서(대질)
G, K, L, M, N의 진술서(진정인)
각 진정서, 각 위임장
전화등사실확인내용((주)D현장소장)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진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 미지급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근로자의 생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6,600만 원에 이르는데다가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