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5. 14. 선고 2024고단2790 판결

2024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2368』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빌딩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3.부터 2023. 11.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3.부터 2023. 11.까지의 임금 47,180,454원, 퇴직금 5,995,235원을 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4고단2790』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빌딩 F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부터 2024. 2. 28.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 5.경부터 2024. 2.경까지의 임금 합계47,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5. 13. 근로자 E, G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는 내용(처벌불원 취지로 보임)의 확인서가 제출됨

판사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