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794
판결선고
2025. 4.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28.부터 2023.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1.부터 2023. 6.까지의 임금 15,000,000원, 기타수당 476,020원, 퇴직금 3,116,062원 등 합계 18,592,082원을 위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술조서
E의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약 1,800만 원)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2.부터 2023.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 11.부터 2023. 6.까지의 임금 31,173,010원, 기타수당 2,761,910원, 퇴직금 7,408,324원 등 합계 41,343,244원을 위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임락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