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1. 27. 선고 2024고단309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8, 15 내지 23항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직상 수급인으로서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8 내지 14, 16항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