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8, 15 내지 23항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직상 수급인으로서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8 내지 14, 16항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091
판결선고
2025. 11. 2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형틀공사 부분을2023. 5. 20.경 D(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화성시 E, F호에 있는 D(주)의 실경영자로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3. 8. 1.경부터 2023. 9. 31.경까지 목수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 9월 임금 6,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129,7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책임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 내지 7, 9 내지 14, 24항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B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로서의 책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7, 15항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력현황(체불금액), 표준근로계약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표준근로계약서, 출력일보, 체불금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직상 수급인으로서 임금 미 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1>(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그 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공사의 원청회사가 공사 진행 중 파산한 것이 임금 미지급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직접 고용되었던 근로자들(별지 범죄일람표2)에 대하여는 대지급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형틀공사 부분을 2023. 5. 20.경 D(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화성시 E, F호에 있는 D(주)의 실경영자로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3. 8. 1.경부터 2023. 9. 31.경까지 목수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 9월 임금 6,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책임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2023. 8. 1.경부터 2023. 9. 31.경까지 목수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 9월 임금 6,75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8, 15 내지 23항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B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로서의 책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3. 8월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8 내지 14, 16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 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4조의2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의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우진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제43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단순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도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