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2. 7. 선고 2024고단3127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