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별도의 상호없이 유통기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2023. 7. 11.경 각각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됨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