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22. 선고 2024고단96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수원 영통구 C 소재 D초등학교에서 골조공사를 진행하는 등,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0.부터 2023. 4. 22.까지 위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4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 3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9,1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