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10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윤희(기소), 홍지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채지혜
판결선고
2025. 7.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부터 2023. 5. 17.까지 근로 한 D의 2023. 4.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의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D의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녹취록, 문자메시지,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순번 23번)[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② 피해자들과 E 주식회사(이하 'E')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E이 형식적으로 직영공사인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견출팀에 소속되어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을 공사의 책임자이자 사업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고, 피해자들의 근로내역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E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사정: 미지급 임금 합계액(약 1,900만 원)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락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