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3. 19. 선고 2024고정116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11.13.부터 2024.3.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E의 2024.2월 임금 2,100,000원, 2024.3월 임금 1,190,000원 등 임금 합계 3,2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