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779
판결선고
2025. 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2012. 6.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22. 5.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별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내역과 같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0,390,240원 및 지연이자 6,945,402원, 합계 27,335,6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연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파산결정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