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991
판결선고
2025. 4. 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C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대표자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 분당구 E 소재 건설현장 등에서 2017. 3. 1.부터 2023. 9.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12,500,000원, 2015. 5. 1.부터 2023. 8.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8,08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 분당구 E 소재 건설현장 등에서 2017. 3. 1.부터 2023. 9. 16.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3,565,469원, 2015. 5. 1.부터 2023. 8. 19.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6,744,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진정서
G의 위임장, 진정서
근로감독관 H의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순번 17, 21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사정: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합계 약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C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대표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부터 2023. 8.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8,890,3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락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