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3. 31. 선고 2025가합1055 판결

근로관계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근로관계 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피싱 등 범죄 방지 및 대응 관련 정보의 처리, 제공, 판매, 제공기술업 등을 목적으로 2024. 5. 16.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24. 6. 1. 피고에 입사하여 경영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며 근무해온 자로 위와 같이 피고에 입사한 무렵부터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1> 제32조 제1항은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가 종료된 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고, 제39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지급규정 및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하되, 필요에 따라 매년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금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24. 11. 8.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원고를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24. 11. 26. 원고에 대한 해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형식적으로만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가 임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원고를 해임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이고,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근로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2024. 10. 1.부터 복직일까지 월 8,3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의 지위가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의 이사에 해당할 경우 피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원고를 해임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2024. 10. 1.부터 이 사건 정관에 정한 이사의 임기 만료일인 2027. 5. 31.까지 월 8,3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이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원고에 대하여 이사 해임 결의를 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근로관계 존재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면서 그 전제로 근로관계 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행청구로써 위 확인청구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관계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유효·적절한 수단이라거나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근로관계 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14. 선고 2009다37923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참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조).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 을 제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설립 경위 및 피고의 구조 피고 설립 이전에 (주)D라는 회사에서 원고는 경영지원팀 팀장으로, 피고 대표이사 E는 마케팅팀 대리로 근무하였는데, 2024. 5. 16. C가 설립되면서 2024. 5. 31. 원고와 E 모두 (주)D에서 퇴사하고 C에 입사하였다. 한편 피고의 총 발행주식은 F이60%, G이 16%, H, E, 원고가 각 8%를 보유하게 되었다<2>. 2024. 5. 12. 제정된 C의 정관 말미에는 위 E, 원고, H, G을 포함한 7인이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E가 2024년 10월경 F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2024. 11. 8. 기준 피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및 지분율은 E 68%, G 16%, 원고 8%, H 8%가 되었다. 피고는 설립 당시 자본금총액 10,000,000원의 소규모 주식회사인 스타트업 회사로, 당시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E(사내이사, 대표이사), 원고(사내이사) 2인이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원고의 연봉 원고와 C와 사이에는 '업무의 내용(경영지원 총괄 업무 전반), 소정근로시간및 휴게시간, 임금,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4. 6. 1.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서에는 '근로자 A(원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피고 설립 이전 (주)D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원고의 업무와 유사한 경영지원팀 팀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연봉은 약 4,000만 원 정도였고, 피고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약 3,500만 원인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원고의 임금은 '연봉: 100,000,000원, 기본급: 8,333,333원'이다.

다)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경영지원 총괄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특히 계좌 이체에 필수적인 OTP를 보유하면서 피고의 금융 거래와 비용 집행 등 자금 운용을 맡아 처리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칭하였다. 그 외에 원고는 영업, 마케팅, 인사 등의 영역에서 회사 내부 결재문서를 참조자 내지 확인자로 수신하거나<3>, 피고 직원의 근무체크 수정 요청서 및 대표이사 해임품의서에 직접 이사 자격으로 결재를 하였으며(을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3), 2024년 7월경 내지 9월경에는 E, H과 함께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전달받았고<4>, 채용 관련 이메일도 수신하였으며<5>, 2024년 9월경 내지 10월경에는 영업, 마케팅 등 영역에서 피고의 직원들로부터 주간 업무 보고를 참조자로 수신하였다<6>. 피고의 근무자들 중 주간 업무 보고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은 원고, E, H, G이다.

라)

원고와 G의 관계 및 피고의 G에 대한 위임계약 해지 통지 G은 피고의 주식 16%를 소유한 주주이자 피고의 비등기 이사 중 1인인 H의 아버지로 피고의 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이사는 아니나, 피고의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는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법인 차량과 급여 등을 지급받고 피고의 이사 내지 회장으로 불렸던 사람이다. 한편, 원고는 2024. 10. 21. G의 지시를 받아 대표이사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의 법인 인감을 들고 나왔고, 2024. 10. 22.에는 G의 지시에 따라 피고 계좌에서 G의 계좌로 피고의 돈 2억 원을 이체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4. 10. 22. 피고의 대표이사 E를 해임하는 내용의 품의서에 이 사 자격으로 결재하고, 같은 날 같은 품의서에 G도 회장 자격으로 결재하였다<7>. 피고는 2024. 10. 22. G에게 위 공금 횡령 등을 이유로 하여 '2024. 6. 5. 체결된 귀하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위임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근태 관리 피고는 '하이웍스'라는 업무용 소프트웨어에 평일 출근·퇴근 시각, 휴가 등 근태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에 대한 근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24. 9. 16.부터 2024. 10. 20.까지 피고의 하이웍스 근무현황에는 피고 직원들의 평일 출근·퇴근 시 각, 휴가 등 근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만, 원고, E, H, G의 근태 정보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의 2024년 9월경 내지 10월경 근무시간표 구글시트의 전자적 접속 기록 및 수정 이력에도 원고, E, H, G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바)

이 사건 분쟁의 경위 원고가 G의 지시에 따라 2024. 10. 21. 피고 대표이사 E의 사무실에서 피고 법인 인감을 들고 나오고, 2024. 10. 22. 피고의 계좌에서 G의 계좌로 피고의 돈 2억 원을 이체한 것을 알게 된 후, 피고는 2024. 10. 22.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대기발령을 내리고, '3. 회의 목적 사항 - 이사(원고) 해임의 건' 이라고 기재된 임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으며, 2024. 10. 28.경에는 원고와 G을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하고(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2024. 10. 29.에는 원고와 G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50933, 이하 '관련 민사 사건'이라 한다). 위 관련 형사 사건의 고소장과 관련 민사 사건의 소장에는 모두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기도 한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가 2024. 11. 1.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A(원고) 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4. 11. 4. 피고에게 '법령,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직무 수행에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으므로 위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2024. 11. 8. 개최된 피고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2024. 11. 27.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성 불인정(임원, 등기이사)'을 사유로 피보험자격취소통지서를 받은 이후 2024.12. 3. 피고에게 주주총회의 결론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가 2024. 12. 9. 원고에게 '2024. 11. 8. 피고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결의가 있었고,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유효하게 해지하였음을 알려드린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가 스스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 및 절차를 요구할 경우 이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원고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으니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다시 원고는 2024. 12. 12. 피고에게 '원고의 지위가 근로자인지 이사인지 피고의 입장을 밝히고 그에 맞는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시 피고는 2024. 12. 16. 원고에게 '원고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나, 원고가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 및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 원고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원고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추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니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4. 12. 18. 피고에게 '징계위원회 일정이 2024. 12. 19.로 기간이 촉박하여 출석할 수 없으며, 적법하게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예정대로 원고의 출석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2024. 12. 23.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사)

관련 민사 사건의 경과 위 관련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2025. 8. 26. 원고(이 사건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50933), 위 관련 민사 사건의 1심 판결문에는 원고가 '사내이사이자 재무 담당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원고와 G이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5나58235). 위 관련 민사 사건에서 원고와 G은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피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와 G의 2024년 10월경부터의 미지급 임금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상법상 이사 및 피고의 임원으로서 피고와의 신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등기 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는 2024. 5. 16.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24. 6. 1. C(피고의 변경전 상호)에 입사하였는데, 원고는 입사 무렵부터 2024. 11. 8. 피고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가 이루어져 2024. 11. 26. 해임등기가 마쳐지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의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상법은 제393조 제1항<8>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하여야 할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9>의 경우에는 각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383조 제1항, 제6항), 이 사건 정관은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 및 비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 다만 본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제31조 제1항)., 대표이사는 본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이사, 감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제36조 제1항)., 본 회사는 매월 최초의 월요일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 이사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제40조 제1항).'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법과 이 사건 정관의 각 규정 및 피고의 설립 경위, 규모, 조직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된 피고의 이사가 2명 이하이므로 피고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 개최는 생략하고, 피고의 대표이사 E는 마케팅 및 영업 업무를, 원고는 경영지원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각자의 분야를 책임지고 그 진행 상황을 상호 공유하며 협의를 거치는 등 각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고 피고의 업무를 집행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에 대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바, 원고는 피고 회사 내에서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연봉은 경영지원팀 팀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D로부터 받았던 것의 2.5배, 피고의 일반 직원들이 피고로부터 받았던 것의 약 2.86배에 달하며,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며 피고의 주식 8%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의 일반 직원보다 현저하게 우대받은 원고의 보수, 주식 보유의 이익은 단순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기보다는 피고의 임원으로서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으면서 피고의 경영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대표이사 해임 품의서' 등 회사 내부문서에 이사 자격으로 결재하거나, 피고 회사 내 경영지원 분야에 속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일반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피고의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특히 피고의 자금 운용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의 자금 집행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피고의 설립 경위 및 규모와 조직, 그리고 이 사건에서 원고 스스로 피고의 대표이사 E의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10>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위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보고 내지 업무지시를 넘어 대표이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마)

원고는, G 회장이 피고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E를 비롯하여 원고 또한 주로 G 회장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어느 정도 G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존재하기는 한다.그러나 G은 피고의 비등기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는데, 피고의 내부 결재문서, 실적 보고, 채용 관련 문서, 피고의 임원들이 직원들로부터 받는 주간 업무 보고서 등에 G이 결재권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참조인이나 확인자로도 표기되어 있지 않다. G이 피고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G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평소에 G과 원고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상의 지시 및 업무수행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알기 어렵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4. 10. 22. 피고의 대표이사 E를 해임하는 내용의 품의서에 이사 자격으로 결재하고, 같은 날 같은 품의서에 G도 회장 자격으로 결재하였다<11>. 위 품의서에 의하면 원고와 G이 피고의 대표이사 E를 해임하려던 명목상의 사유는 '2024. 9. 23. 시말서 건과 2024. 10. 21. 무단결근' 이나, 실질적인 이유는 설립 당시 피고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던 F이 2024년 10월경 피고의 대표이사 E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려고 하자 이를 원고와 G이 저지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의 주주 간 갈등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 내부 상황을 고려하면, 원고가 G의 업무 지시라고 주장하는 2024. 10. 21. 자 피고 법인 인감의 반출, 2024. 10.22. 자 피고 소유 2억 원의 G에게로의 이체 또한 G의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시라기보다는 피고의 주주 간 갈등 국면에서 발생한 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G의 관계가 업무상의 전속적인 지휘·감독 관계라기보다는 주주 간 갈등 상황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G이 피고의 비등기 이사로서 대외 협력 업무를 넘어서 피고의 업무 전반을 총괄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등 원고와 사이에서 종속적 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G이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면 이 사건 정관 제43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호<12>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인 G을 해임하였어야 하나, 피고는 2024. 10. 22. G에게 위임계약 해지 통지를 하여 G과의 법률관계를 종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될 무렵인 2024년 6월경 피고 대표이사 E와 H의 통화 녹음 및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의 비등기 이사로 업무집행 전반에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H이 E에게 '어제 회의에서 임원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세 개를 별도로 작성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임원과 근로자의 법률상 차이점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H, E, 원고가, 자신들이 피고의 임원에 해당하는지와는 무관하게, 임원과 근로자로서의 법적 형식을 모두 갖추고자 하는 의사를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보수를 정하기 위한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한편, 원고가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G 또한 2024. 6. 5.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마찬가지로 '업무의 내용(대외 협력 총괄 업무 전반), 소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결국 피고 회사 내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점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사)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4. 10. 22.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고,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자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로 기재된 관련 형사 사건의 고소장과 관련 민사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이사 지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단지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였고<13>,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성 불인정(임원, 등기이사)'을 사유로 피보험자격취소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도 피고에게 원고의 이사 지위를 다투기 보다는 주주총회의 결론만을 요구하다가, 이 사건 해임이 있었던 2024. 11. 8. 자 임시 주주총회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2024. 12. 12.경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원고의 지위가 근로자인지 이사인지 질의하기 시작하였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정당한 이유의 존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 G을 피고의 법인 인감 절도 및 피고의 돈 2억 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한 관련 형사 사건에서 법인 인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G에게 이체된 위 2억 원의 자금집행에 대한 근거로 보이는 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2025. 6. 17.경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사실, 피고를 대표한 G과 필리핀의 I 회사를 대표한 J 사장 사이에 2024. 10. 21. 체결되었다고 G이 주장하는 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24. 10. 22.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돈 2억 원을 피고의 계좌에서 G의 계좌로 이체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E와 대주주 F이 피고의 공금을 유용할 위험성이 있었고, 태국 지사의 설립 자금 2억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전날인 2024. 10. 21. G이 필리핀의 업체와 피고 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 약 1억 원 이상을 G의 개인 자금으로 먼저 집행하였으므로, 피고의 돈 2억 원을 피고의 계좌에서 G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관련 형사 사건과 관련 민사 사건에서도 원고와 G은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특히 G은 피고의 계좌에서 이체받은 2억 원 중 1억 원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1억 원은 필리핀 업체와 계약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1.경까지 피고에게 2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위 관련 민사 사건의 1심 판결은 'G은 2024. 11. 1.경 까지만 해도 피고에게 위 2억 원을 반환(공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점, 설령 G의 주장과 같이 G이 위 2억 원을 피고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돈을 G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G은 피고의 명시적인 반환 요구에 불응한 점, G은 위 2억 원을 송금받기 전 이미 자신이 피고를 위하여 1억 원 정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G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여기에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는 점(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1389 판결 참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법인 인감의 반출과 G에 대한 2억 원의 이체는 피고의 업무처리에 해당한다기보다는 피고의 주주 간 갈등 국면에서 발생한 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G과 원고가 협력하여 피고의 돈 2억 원을 G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피고의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관련 민사 사건의 1심 판결은 '피고는 그동안 원고로 하여금 자금 집행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던 점, 이 사건 정관상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의결사항이고, 위 송금 당시 피고의 주주는 E, H, 원고, G이었던 점, 그럼에도 원고는 G의 지시만으로 대표이사 E를 배제하고 2억 원이나 되는 피고의 돈을 G에게 이체해준 점'등을 들어 원고가 G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피고의 업무를 통할하고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하며(제36조 제1항), 피고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37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표이사 E를 배제하고 피고의 돈 2억 원을 G에게 송금하고, 주주총회 결의도 없이 대표이사 E를 해임하는 품의서에 결재

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피고의 업무를 통할하고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하며(제36조 제1항), 피고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37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표이사 E를 배제하고 피고의 돈 2억 원을 G에게 송금하고, 주주총회 결의도 없이 대표이사 E를 해임하는 품의서에 결재한 행위는 이 사건 정관 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등으로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해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E와 원고 사이에는 피고 회사 경영에 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 대표이사 E는 원고, G과의 분쟁으로 피고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신주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은행에서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에 1억 원의 주금을 납입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위 행위는 피고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 사건의 2심과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등 원고측과 피고측 사이의 분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근로관계 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희(재판장) 손주완 서나현 1피고의 변경 전 상호인 C의 정관은 2024. 5. 12. 제정되었고(갑 제2호증), 2024. 6. 13. 상호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2024. 6. 19. 그 변경등기를 하면서 2024. 6. 13. 피고의 정관으로 개정되었는데(을 제10호증), 각 정관의 내용은 C의 정관 말미에 발기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외에는 동일하다. 2원고는, 피고의 주식이 모두 (주)D 대표이사였던 F의 차명 주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원고 제출의 2025. 12. 15. 자준비서면 4쪽 참조). 그러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85954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피고 대표이사 E의 결재 및 H 원고의 참조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나, H E, 원고 모두 참조로 표기되어 있는 문서도 있다(을 제11호증의 10). 4을 제12호증의 기재, 원고, E, H 모두 참조자가 아니라 직접 수신자로 실적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5E, H 원고 모두 '숨은참조'로 표기되어 있다. 6피고 대표이사 E의 결재 및 원고, H참조로 표기되어 있다. 7이 사건 정관은 대표이사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제43조 제1항 제4호), 다만 피고의 이사가 2인 이하여서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아래 2).나).항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의 등기이사는 대표이사 E와 원고 2명으로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았는바, 이에 의하면 대표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 해임은 효력이 없다. 8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1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 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9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1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6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 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 제3항, 제366조 제1항, 제368조의4 제1항, 제393조 제1항, 제412조의3 제1항 및 제462조의3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10원고는 소장에서 E는 피고의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은 근로자이며, E 또한 원고와 마찬가지로 G 회장의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11이 사건 정관은 대표이사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제43조 제1항 제4호), 다만 피고의 이사가 2인 이하여서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등기이사는 대표이사 E와 원고 2명으로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았는바, 이에 의하면 대표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 해임은 효력이 없다. 12제4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4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본 회사의 이사가 2인 이하여서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10호, 제14호, 제15호는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대표이사"의 결정사항으로 한다. 13위 관련 민사 사건에서 원고와 G의 답변서는 2025. 1. 15.경 제출되었고, 위 답변서의 주된 취지는 G의 피고 자금 집행 지시 등에는 정당한사유가 있으며, 원고는 G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다(갑 제7호증의 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