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7. 24. 선고 2025고단112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8.부터 2024. 10. 2.까지 근로한 D의 2024년 9월 임금 3,175,6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895,6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8.부터 2024. 10. 2.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8,414,3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 제1항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의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