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782
판결선고
2026. 3. 27.
범죄사실
『2025고단2959(병합)』
피고인은 2025. 11. 1. 21:29경 성남시 수정구 B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50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순번 10번)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범행을 인정한 점
불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0.115%)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17km)가 상당히 긴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2024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2025고단1782』
피고인은 광주시 C아파트에서 거주하며 별도 사업자 등록 없이 서울 논현동, 광주시등 건설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메지, 타일 공사에 참여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20.부터 2024. 2. 29.까지 서울 강남구 D 소재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일 부착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2024년 2월 임금 1,75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당자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38,12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락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