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2025고단1902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2025고단1268호)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부분
공소사실(2025고단1902)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이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D에 대한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239,98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25. 2.경 239,980원, 2025. 3.경 239,98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에 규정된 원천공제제도의 취지상 사용자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또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공제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그 즉시 임금에서 공제된 금원은 특정되어 사용자가 위와 같이 공제된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위와 같이 원천공제한 기여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등 참조). 즉, 사용자가 실제로 근로자에게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임금에서 위와 같이 공제된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임금 자체를 지급하지 못했다면, 기여금이 임금에서 원천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법원 2025고단1268호로 2024. 4.부터 2025. 3.까지 피해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었고,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그 밖에 보강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명목 상당의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 규정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2025고단1268)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차 신품 전기장치)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18.부터 2025. 3.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4월 임금 1,856,72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33,024,89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18.부터 2025. 3.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지 D의 퇴직금 5,673,84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115,57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단서 제1호, 제9조 제1항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의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