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하남시 D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으로 2023. 6. 15.부터 2024. 1.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4년 1월 임금 2,003,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