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602
판결선고
2025. 5. 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5. 3.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C호, D호에 있는 E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5.부터 2024. 8. 12.까지 필라테스 강사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24년 5월 임금 1,46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6,97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F L, M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 작성의 각 고소장
각 임금미지급 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정형: 4년 6월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의 수가 8명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필라테스 학원을 폐쇄하고 잠적하여 임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F,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액이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필라테스학원의 경영악화로 임금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 미지급 임금의 액수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