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61
판결선고
2025. 8. 13.
범죄사실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24.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1>받았고, 항소심<2>에서 2025. 2. 13. 위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3>에서 2025. 4. 1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목욕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부터 2020. 7. 13.까지 근로한 E의 2020. 7. 임금 754,8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봄메
각주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290
각주2) 서울고등법원 2024노2858
각주3) 대법원 2025도342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