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2. 5. 선고 2025고정26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방수업을 경영하며 성남시 분당구 D 상가 신축공사 현장을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E은 용인시 기흥구F에 있는 G(주)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1. 11. 1.부터 2022.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2. 4월 임금 4,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4,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의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