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사업장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8.부터 2024. 8.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8월 임금 1,450,000원, 근로자 F의 2024년 8월 임금 2,250,000원 합계 3,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락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