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5. 13. 선고 2025고정61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상가 C호에 있는 D치과의원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치과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1.부터 2024. 5. 24.까지 진료어시 및 환자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062,8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E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