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65
판결선고
2026. 4. 22.
범죄사실
『2026고단6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농업 및 식품 제조업인 C (주)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부터 2025. 4.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 3월 임금 4,226,250원, 2025. 4월 임금 3,521,875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246,555원, 기타금품 3,226,304원 합계 13,400,9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기타금품 합계 22,767,1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부터 2025. 4. 25.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0,984,7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2,101,6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6고단203』
피고인은 광주시 E 소재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상품 종합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0.부터 2025. 7. 2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132,488원 및 2022. 2. 14.부터 2025. 8.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794,518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927,0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6고단65』
피고인의 법정진술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각 급여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휴일수당, 미사용연차수당 산정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내역서
『2026고단203』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계좌 입금 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하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