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최종판결 : 대법원 1999.5.12 선고, 96나7566 퇴직금>
·사건/1996.1.10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 95가합4670 퇴직금 ·원고/이상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목, 장세종
·피고/한국도로공사 대표자 사장 박규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시현
·변론종결/1995.12.1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62만184원 및 그 중 금 2,468만1,512원에 대하여는 1994.6.21부터 금 1,593만8,672원에 대하여는 1994.5.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5.14 피고공사에 청원경찰로 입사하여 축중기를 이용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화물차량의 과적 여부를 단속하는 청원경찰로서 피고공사의 취업규정 및 별정직직원관리예규 등의 근무지침에 따라 09:00에 출근하여 그 다음 날 09:00까지 24시간 근무한 후 그 다음 24시간 동안 비번이 되는 방식의 격일제 근무(일주야교대근무)를 하여 오다가 1995.5.11에 피고공사에서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잔여 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이틀에 걸쳐 근무와 비번을 번갈아 하였는데 근무가 2일에 걸치는 경우에도 1근무로써 시업시각이 속하는 날의 1일의 근무로 보아야 하므로 근무시간 24시간 중 8시간을 넘는 16시간은 시간 외 근무로 보아야 할 것이나 격일제의 경우라도 법내 초과근로(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일에 44시간이므로 제4일째부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에 대하여는 할증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시간 외 근무에 대한 할증임금의 대상이 되는 시간은 제4일째 근무시간이 이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 1주일에 40시간씩(2주일에 7일을 근무하면 168시간이므로 1주일 근무시간은 84시간이고 여기에서 44시간을 빼면 40시간이 된다)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되는 셈이고, 한편 1회 근무시 반드시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8시간의 야간근무를 한 셈이 되며 일요일 및 국경일 등의 휴일근무 중 휴일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 09:00부터 15시간씩, 휴일 전날부터 근무하
는 경우에는 휴일 09:00부터 9시간씩, 연휴기간 중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 09:00부터 24시간씩은 각 휴일근무를 한 셈이 되어 결국 원고는 위 재직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1992.5.1부터 위 퇴직일까지 별지 표1 제수당 계산내역표 기재 각 수당의 `시간'란 기재와 같은 시간 동안 시간 외 근무와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함으로써 같은 표 각 수당의 `금액'란 기재와 같은 각 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그 중 별지 표2 미지급수당 계산내역표의 `기지급수당'란 기재 수당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공사는 원고에게 미지급수당 합계 금 2,468만1,5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5 내지 15, 갑 제2호증의 1 내지 3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격일제 근무방식에 따라 위 주장 기간 동안 위 주장과 같은 셈으로 표1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 동안 시간 외 근무와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한 사실 및 그 중 시간 외 근무수당 또는 야간근무수당으로 별지 표2 `기지급수당'란 기재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을 제12호증의 2와 같다),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4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1, 2,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5의 각 기재, 증인 송기송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공사는 당초 소속 직원의 담당업무 내지 근무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을 통상근무자와 특수근무자 등의 2종류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특수근무자는 감시적 또는 단속적인 업무 등을 담당함으로써 실제 근로시간보다 대기시간이 길거나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노동의 밀도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적어 격일제 또는 3교대제 방식의 근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정근로시간이나 주휴제 등의 법정근로일수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청원경찰, 영업직
사원 등의 근무자이고, 통상근무자는 특수근무자를 제외한 근무자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통상적인 방식으로 근무하고 법정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의 적용에 적합한 근무자인 사실, 이에 따라 피고공사는 통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주일에 56시간까지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휴게시간을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으로(토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 및 국경일 등의 유급휴일을 실시하는 외에 시간외 근무와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을 경우 그 각 해당 근로수당을 소정의 기본임금과는 별도로 지급해 온 반면 특수근무자에 대하여는 법정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와는 무관하게 격일제로 근무하게 하면서 그 근무시간을 평일, 토요일 등의 구분 없이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24시간으로 하고 그 휴게시간을 피고공사의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며(다만 그 근무방식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휴게시간이 따로 주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격일제 근무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공사는 원고와 같은 청원경찰 등의 특수근무자의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78.12.30 노동부 성남지방사무소로부터 야간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조건으로 특수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에 관한 인가를 받은 이래 1986.2.19 및 1987.2.2에 위 인가를 갱신함에 있어서도 위 사무소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인가를 받았으며 피고공사가 1990.2.21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법적용 제외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1987.2.2자 인가의 효력이 중지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한 사실, 피고공사는 1975.10.1 제정한 촉탁, 임시고용원관리예규에서는 1일 8시간 외에 시간 외 근무, 야간근무를 하였거나 휴일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시간당 기본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제15
조)하였으나 그 후 1983.1.1 제정한 촉탁, 고용원및청원경찰관리예규에서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제18조)하였고 이후 별정직관리예규로 위 명칭을 변경하고 수회 다른 규정들을 개정한 후에도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제25조)한 사실, 피고공사는 위 별정직관리예규의 제정과 위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이래 1983.4.1 개정한 제수당지급기준에서는 격일제근무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한 적용제외인가를 득하였으므로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실근무시간에 의한 1일 8시간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1985.4.8 85년 제수당지급기준조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사실, 그 후 1989.8.31자 89년 제수당지급기준에서는 실근무시간에 의한 야간근무수당과 월 3시간분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1990.3.22자 90년 제수당지급기준에서는 실근무시간에 의한 야간근무수당과 월 4시간분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1991.5.29자 91년 제수당지급기준에서는 실근무시간에 의한 야간근무수당에 월 4시간분의 연장근무수당과 월 8시간분의 야간근무수당을 합산하기로 하였으며 1994.11.25자 94년 제수당지급기준에서는 실근무시간에 의한 야간근무수당과 월 10시간분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여 원고와 같은 청원경찰 등의 격일제 근무자들에게 이를 시행하여 위 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84.5.14 피고공사의 특수근무자의 위와 같은 근로조건하에서 피고공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특수근무자인 청원경찰로 격일제 근무를 하여 오면서 피고공사로부터 소정의 기본임금과 실근무시간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및 위 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입사당시 특수근무자의 근로조건{원고는 1983.1.1 제정된 별정직관리예규가 위 예규 제정이전에 시행되었던 촉탁, 임시고용원관리예규보다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으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1983.1.1 이후에 입사한 원고에 대하여는 기득이익의 침해가 없어 변경된 위 별정직관리예규(형식상 제정의 형식을 취하였다)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을 받아 들여 피고공사와의 사이에 법정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의 적용 배제를 목적으로 한 격일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데다가 피고공사가 위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의 적용 배제에 관한 노동부의 인가까지 받음으로써 원, 피고 사
이의 위 격일제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하여 유효하게 존속되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격일제 근로계약은 담당업무 내지 근무방식의 특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외 근무와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기본 임금에는 1일 8시간, 주 44시간에 근로에 대한 임금 외의 시간 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수당 외에 잔여 시간 외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잔여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잔여 제수당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월평균 미지급수당액에 원고의 근속기간(10년 11월)에 대한 별지 표4 퇴직급여지급률표에 따른 퇴직급여지급률인 17.2를 곱한 금 1,593만8,672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에게 잔여제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세모(재판장), 노소라, 최영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