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합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9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인 바, 위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D 등 근로자 50명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임금지급일인 1998. 6. 10. 지급하여야 할 1998. 5월분 임금중 6,690,000원 및 1998. 7. 10. 지급하여야 할 1998. 6.월분 임금 중 11,230,000원 등 합계 17,920,000원을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임금지급시 공제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록에 편철된 단체협약서, 입금협정서, 합의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파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C 합자회사에서는 1997. 8. 20. E노동조합 F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1998. 3. 1.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근거하여 1998. 4. 30. 위 E노동조합 F노동조합과 운송수입금 최하한선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검사는 위 합의를 한 위 E노동조합 F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한 바 없어 E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지 않고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 위 합의당시 E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바 없으므로 위 합의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그 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9. 7. 23.
판사 김형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