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1. 19. 선고 2011가합704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 7. 19. 피고 회사에 대형버스 운전기사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26. 00:35경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시흥시 정왕동 부근에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2011. 2. 26.부터 2011. 6. 28.까지 입원 재활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위 입원 재활치료를 위하여 2011. 2. 27. 피고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하여 피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였으며, 그 후 피고 회사는 3차례에 걸쳐서 원고의 휴직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휴직 기간은 2011.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6. 30.경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휴직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2011. 7. 7.까지 근무에 복귀하여도 좋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만약 그때까지 근무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1. 7. 5.경 재활치료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무릎관절과 다리의 회복이 덜 이루어져 복직할 건강상태에 있지 않음을 들어 다시 1개월간 휴직연장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근무에 복귀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2011. 7. 20.경 '원고에 대한 휴직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여 면직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휴직 등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

제60조 회사는 휴직 사유가 발생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사유와 기간 및 처우는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퇴직으로 한다.

제4호 휴직기간이 만료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

취업규칙

제43조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회사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2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제43조의 2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2호 제43조의 제1호의 휴직 : 60일

제44조 휴직된 종업원으로서 휴직사유가 소멸(만료)되면 당연 복직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사유 소멸(만료) 발생일부터 10일이 경과되어도 서면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 근무치 않을 때에는 당연 퇴직으로 간주한다.

제46조 퇴직은 이를 당연퇴직, 사직, 해고로 구분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으로 한다.

제1호 당연퇴직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호증, 갑5호증의 1, 2, 3, 갑7호증의 1, 3, 을2, 3호증, 을5호증의 13 내지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휴직기간을 2011. 7. 31.까지 연장해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2011. 7. 20. 이 사건 면직으로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 그러므로 위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으로 위 일자로부터 복직시까지 월 2,977,04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회사

원고는 휴직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복직하지 않아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당연퇴직되어 이 사건 면직을 하였다. 위 면직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건강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단체협약에서 어떤 사유의 발생을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으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 제66조 제4호에 규정된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의 퇴직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면직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이 위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지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업무 외 사고인 사실(이 사건 사고는 과로로 의한 것이어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은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2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의 휴직기간을 60일로 정하고 있고, 휴직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 경과되도록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가 위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휴직기간을 3회에 걸쳐서 연장해주어 원고는 2011. 2. 27.부터 2011. 6. 30.까지 약 4개월간 휴직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1. 7. 5. 피고 회사에 다시 1개월간 휴직연장 신청을 하면서 피고 회사에 복직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데,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휴직기간을 제한하고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것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장기휴직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고로 입원한 원고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최고한도보다 약 2배의 기간 동안 휴직을 연장해준 후에 다시 1개월간의 휴직연장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피고 회사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1개월간의 휴직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 회사가 원고의 휴직기간을 2011. 7. 31.까지 연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에 의한 해고는 적법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및 그 무효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이누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