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938,2011
판결선고
2013. 3. 1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M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조립업체인 (주)N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1고단938』
피고인은 2009. 12. 14.부터 2010.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O의 임금 5,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8,766,1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1402』
피고인은 위 (주)N에서 2010. 6. 15.부터 같은 해 6.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394,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2 순번 6, 7, 9, 10, 14, 15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870,135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영상녹화조사요약서 및 녹화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고소취소 된 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M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조립업체인 (주)N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주)N에서 2010. 1. 2.부터 같은 해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680,3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2 순번 1 내지 5, 8,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9,437,2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C, D, E, F, G, H, I, J, K, L이 작성한 진정(고소장) 취하서 사본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2011.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