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848
판결선고
2013.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D건물 203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08년 11월분 임금 3,218,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71,363,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G에 대한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급여지급내역, 각 급여상여대장
통장사본(급여지급내역), 통장사본 및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F에게 98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 그 미지급 임금 잔액은 8,040,370원에 불과하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업무경비 및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인센티브에 충당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F의 전임자인 증인 G은 H 3,800평, I 5,000평 창고 2개만을 관리하고 따로이 성공보수 없이 연봉 6,500만 원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은 반면에, F은 그 외에 용인시 J 창고 5,080평, 용인 K에 있는 J 창고 2,188평, K에 있는 L 창고 1,748평, 여주 M 창고 8,373평, 여주 N 창고 7,923평, 오산시 O 창고 8,879평, 화성 P 창고 5,225평, 오산 O 창고 400평 등 총 8개 창고 4만여 평을 관리한 점, ③ 증인 G은 단순히 창고 관리업무만을 담당하였으나, F은 창고관리 외에 고객유치 업무까지 담당한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피고인과 F 사이에 급여(연급여 약 6000만 원 가량) 이외에 성공보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④ 주식회사 J의 임금대장에는 F에게 매월 400 내지 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되었고, F 명의의 4대보험 등도 꾸준히 납부되었으나, 다른 직원들과 달리 F에게는 급여기일인 매월 15.경에 2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의 금액만이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판시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어, 피고인이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행 사실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