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사건2012고단2129판결선고2013. 2. 2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창호제작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피고인은 1997. 12. 22.경부터 2010. 2.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임금 43,2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1.피고인의 진술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1.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 은 적이 없는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판사 김춘수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