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고단562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4, 8, 10, 11, 17, 21, 23, 24, 26, 29 내지 31, 35 내지 37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2011고단856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 내지 5, 7, 8, 10, 15에 기재된 근로자들에 대한, 2011고단2959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내지 9에 기재된 근로자들에 대한, 2012고단126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2 내지 7, 9 내지 14, 20, 23 내지30, 32, 35 내지 37, 40, 43, 45에 기재된 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562,2011
판결선고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1고단562』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10.경부터 2010. 12. 29.경까지 위 D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5,562,528원 및 퇴직금 1,086,3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9, 12 내지 16. 18 내지 20, 22, 25, 27, 28, 32 내지 34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9,927,1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856』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8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30.경부터 2010. 12. 26.경까지 위 D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9,065,6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6, 9, 11 내지 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9,338,9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1370』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일반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0. 7. 29. 06:00경 위 병원 원무계장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G이 복부가 아프다며 위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자 피해자의 증상이 급성맹장염인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09:00경 맹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였고, 2010. 7. 30. 오전경 회진을 돌면서 맹장 수술 후 회복중인 피해자에게 췌장염 증상도 있다고 고지하고 일단 항생제투입과 금식할 것을 처방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환자가 췌장염에 걸린 경우에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고 금식을 지시하여 췌장에서 분비되는 췌액의 소화효소가 활성화 되지 아니하도록 처방하고, 췌장염이 호전될 때까지 위와 같은 처방을 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8. 3. 09:30경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하여 금식을 풀고 죽을 먹을 것을 지시하였고, 2010. 8. 6. 09:21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다시 CT촬영을 하였고 췌장이 여전히 부어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다시금식을 지시하였다가 같은 날 17:40경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췌장이 계속하여 부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 근거없이 피해자에게 당뇨식(잡곡밥, 동그랑땡, 백김치, 국 등) 및 소화가 잘 되는 음식물을 섭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췌장염을 진단하였고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존적 치료에서 나아가 경피적 침 흡인술에 의한 균 동정 및 배양을 하고 외과적인 배액술이나 괴사조직제거술을 직접 시행하거나 만약 피고 병원이 직접 위와 같은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면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뒤늦게 2010. 8. 10. 피해자로 하여금 H병원으로 이송을 가게 하여 그곳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췌장염 및 비감염성 대장염 진단을 받아 썩어버린담낭, 비낭, 췌장 등을 절제하는 치료불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1고단2959』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7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8.경부터 2011. 4. 23.경까지 위 D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1,616,270원, 퇴직금 1,984,003원, 연차수당 582,581원 합계 4,182,8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5, 10 내지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0,147,4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26』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6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2.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D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2,0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8, 15 내지 19, 21, 22, 31, 33,34, 38, 39, 41, 42, 44, 46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77,506,1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500』
피고인은 의사로서, 2008. 1.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C 등의 대지에서 D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람으로 2009. 6.하순경 준공을 받아 그 시경부터 D병원을 운영하였다.
2009. 4. 7.자 사기
피고인은 2009. 4. 7.경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공사자금 지급을 위해 급하게 은행에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대신 입금해주면 병원 준공 후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시경 피고인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약 52억 원 상당을 대출을 받아 공사자금을 충당하는 상황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이미 약 20억 원 가량의 공사비가 추가로 지급되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그 결과 준공을 받아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공사대금 지급 및 병원 운영자금, 채무변제 등으로 대출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우리은행의왕지점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61,093,934원을 직접 입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09. 6. 16.자 사기
피고인은 2009. 6. 1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의료기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준공 후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시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0. 2. 24.자 사기
이에 피고인은 2010. 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직원 월급 등의 병원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의료보험청구 금액을 지급받아 곧 변제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시경 피고인은 2009. 6.하순경 D병원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개원 후 약 6개월 동안 약 8억 원 상당의 적자를 보는 등 병원 운영이 어려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해 가며 병원을 운영하는 상황이었고, 그 결과 의료보험청구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병원 운영비 내지는 기존채무변제 등에 사용을 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0. 3. 2.자 사기
피고인은 2010. 3. 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병원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6,200만 원을 빌려주면 의료보험청구 금액을 지급받아 곧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시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62』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N, E,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2011고단856』
피고인의 법정진술
F,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2011고단137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H병원), 수사보고(안산의사협회 회신에 대해)
『2011고단2959』
피고인의 법정진술
I,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2012고단126』
피고인의 법정진술
J,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2012고단250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K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겸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의료상의 잘못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상해를 가하였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액수도 적지 않으며, 사기의 피해금액도 매우 커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소지도 있다. 다만, 사기의 피해자인 K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피해가 확정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역시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병원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하게 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위하여도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1고단562』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2010. 12. 29.경까지 위 D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L의 임금및 퇴직금 12,765,3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4, 8, 10, 11, 17, 21, 23, 24, 26, 29 내지 31, 35 내지 37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9,858,9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856』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8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위 D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M의 임금 및 퇴직금 10,979,1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 내지 5, 7, 8, 10, 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9,410,1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2959』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7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22.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위 D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N의 임금 20,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내지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9,404,7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26』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6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6.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D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O의 임금 3,671,6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2 내지 7, 9 내지 14, 20, 23 내지 30, 32, 35 내지 37, 40, 43, 45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2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88,285,2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주문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홍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