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2442,2012
판결선고
2013. 10. 15.
범죄사실
『2012고단2442』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09.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위 회사의 총괄이사이다.
2011. 1. 12.경 위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시흥시 G, H 지상 I 건물 증축 및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대외적인 영업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하도급업체 선정과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도급계약 체결 시에 특약사항으로 시공사인 위 E이 일주일 이내에 보증보험 발행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은 건물 준공 후 지급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피고인들로서는 시행사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순전히 자신들의 계산으로 충당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동시에 진행하고 있던 J호텔 인테리어공사를 빌미로 사채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사채업자를 통한 대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이행보증증권의 발급은 커녕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조차 마련할 수 없어 정상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1. 24.경 위 I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비계 설치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경까지 비계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26,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2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9.경부터 201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11,61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519』
피고인 A은 화성시 L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1. 4. 20.경까지 위 회사가 시공하는 시흥시 H에 있는 I 건물 증축 현장에서 근로한 M의 임금 2,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9,8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711』
피고인 A은 2009.경 N 상가 건축 및 분양 시행사업을 계획 중인 O과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P 명의로 위 사업을 공동진행하기로 하고 현장 공사 총괄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A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상가 건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토지 매입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식적으로 매수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며, 사채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이 또한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 Q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상가 건축 및 분양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1.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S' 사무실에서 O은 "인천 N 선착장에 3,000평 상당의 신축상가 프로젝트가 있는데 현재 토지 지주 작업을 모두 끝낸 상태이고 기본 설계도면을 해 주면 공사 발주를 주겠다, 사채시장을 통해 150억 원을 빌리기로 하여 곧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천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2,8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K, V, W, X,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표준도급계약서, 각 공사계약서, 각 내약서, 각 견적서, 기성금액 확인서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M, Y, Z, AA, AB의 각 진술서
M, AB의 각 진정서
[판시 제3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O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차용금 증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기록 279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 중 근로자 A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인력용역회사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인력을 수급받았고, 임금도 인력용역회사에 지급하였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 AB은 피고인이 시공하는 I 건물 증축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력용역회사로부터 인력을 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3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Q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0. 4. 1. 금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Q에게 직접 이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2010. 4. 1. 금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에 직접 서명, 날인하였고, 피고인의 처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금 2,283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의 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Q에게 위 금원을 차용하여 주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P의 대표이사로서 P의 N 상가 건축 및 분양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위 사업은 P의 자금 사정 등으로 진행이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Q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의 각 피해액수, 피해자 Q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