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2764
판결선고
2013. 8. 1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T 404호에 있는 U(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도장설비 집진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V(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번)의 2012년 6월 임금 3,762,000원, 7월 임금 3,762,000원, 8월 임금 3,762,000원, 9월 임금 1,362,000원, 10월 임금 1,362,000원, 11월 임금 2,131,800원, 퇴직금 14,537,260원을, 2012. 7. 1. 경부터 2012. 11. 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W(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의 2012년 7월 임금 399,930원, 8월 임금 9,004,020원, 9월 임금 5,270,000원, 10월 임금 7,810,000원, 11월 임금 88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증거목록 1, 2번)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T 404호에 있는 U(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도장설비 집진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1.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551,6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번과 12번 부분 각 제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16,608,994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8,961,3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각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