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1323
판결선고
2013. 9. 1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24.부터 2011. 11. 21.까지 근로한 E에 대한 퇴직금 6,551,8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교통카드 충전 및 거래내역서
출퇴근 경로 및 버스정류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인 피고인이 E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은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에게 2007. 8. 16.부터 2009. 5. 27.까지 매달 임금을 지급하였고, 2009. 3. 23. 금 1,354,000원, 2009. 4. 20. 금 1,348,000원, 2009. 5. 27. 금 1,318,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9. 7. 7. 지급한 금 1,354,000원, 2009. 7. 11. 지급한 금 915,000원, 합계 금 2,269,000원은 E에 대한 2007. 7. 26.부터 2009. 4. 30.까지의 퇴직금 2,323,072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2009. 7.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과 액수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9. 7. 7.지급한 금 1,354,000원은 2009. 3. 23. 지급한 임금 1,354,000원과 액수가 일치하고 피고인이 녹취록에서 E에게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E에게 따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2009. 7. 지급한 금원을 퇴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E이 제출한 교통카드 충전 및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0. 1. 1.부터 2011. 12. 15.까지 저녁 무렵에 D 근방인 시화공고사거리, 대성산소사거리, 삼일제약에서 하차하여 다음날 아침에 승차한 기록이 있고, E이 근무하였다고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2011. 5.에도 D에서 1km 떨어져 있는 삼일제약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기록이 있으며, 운행 중 사전하차태그 등으로 인하여 승하차 시간, 승하차역 등의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