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7. 13. 선고 2012고정31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D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나.

임금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부터 2010. 9. 15.까지 근무한 E에 대한 2011년 7월분 임금 860,560원, 8월분 임금 1,430,280원, 9월분 임금 715,140원 등 임금 합계 3,005,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의 투자자에 불과할 뿐 F이 '실 경영자'이므로, E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3.

판단

과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우나의 실 경영자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자로서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에 일부 관여한 점만 인정될 뿐, 실 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우선 이 사건 사우나업을 하기 위해 F이 건물을 임차하고, 리모델링 공사도 진행하였다. E 또한 F을 통해 이 사건 사우나에서 일하게 되었다.

나.

F은 자신의 자금만으로는 부족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피고인 또한 1개월 이후에 받기로 하고 위 건물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F에게 투자하였고, 이후에도 F의 부탁으로 추가로 투자를 하였다.

다.

또한 F이 이 사건 사우나 안의 각종 시설에 관하여 임대하였고, 그때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비용 등을 충당하였다.

라.

그런데 F이 약정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갚지 못하고 사우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F의 양해 하에 2010년 6월경부터 이 사건 사우나의 자금관리 등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F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사우나의 사업자등록도 F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동거녀 G 명의로 이루어졌다.

마.

이후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에는 F, 피고인, G이 관여하게 되었는데, 사우나 관계자들로부터 F은 `'F회장', 피고인은 '관장', G은 '실장'으로 불렸다.

바.

만약 사우나 운영권이 F에게서 피고인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임에도 F과 피고인 사이에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사.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한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면 자신이 언제든지 다시 사우나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우나에 남아서 계속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사우나 운영권이 피고인에게 넘어간 상황이었다면 F은 사우나에서 계속 남아 일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차용금을 변제한다고 하여 바로 사우나 운영권을 찾아 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위 증언에 비추어 F 또한 당시 사우나 운영권이 피고인에게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

F이 2010. 9. 15.경 이후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함에 따라 피고인은 사우나 운영에서 손을 떼었다.

자.

이와 같은 이 사건 사우나의 설립 과정, 피고인이 사우나 운영에 관여하게 된 경위, 사우나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자자로서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에 일부 관여한 점만 인정될 뿐이고 실 경영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동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