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8,555,278원, 선정자 C에게 23,205,793원 및 위 각돈에 대하여 2012.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C이 1993. 4. 24.부터 주식회사 배명금속에서 근무하다가 2012. 8. 31. 퇴직한 사실, 주식회사 배명금속은 원고에게 48,555,278원, 선정자 C에게 23,205,793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주식회사 배명금속은 201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하합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555,278원, 선정자 C에게 23,205,7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선정자 C이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규(재판장) 서수정 김유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