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2760,2013
판결선고
2013.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276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염색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0.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O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85,4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177,8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4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M에서 N(주)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염색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 12. 1.부터 2012. 9. 30.까지 근무한 이 퇴직하였음에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2012. 9.분 임금 2,900,000원 및 퇴직금 10,881,4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906,4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075』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M에서 N(주)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염색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6. 7.부터 2012. 12. 14.까지 근무한 Q가 퇴직하였음에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2012. 11.분 2,100,000원, 2012. 12.분 980,000원 합계 3,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5,002,13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M에서 N(주)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염색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5. 6. 6.부터 2012. 2. 10.까지 근무한 R가 퇴직하였음에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4,300,06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14.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6-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합계 9,908,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760』
피고인의 법정진술
H 작성의 진술서
D, O, E, S, G, T, U, F, V, W, X, Y, I, Z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D, O, E, S, G, T, U, F, V, W, X, H, Y, I 작성의 각 진정서
『2013고단644』
피고인의 법정진술
P, AA, J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체불임금 미청산 확인)
『2013고단1075』
피고인의 법정진술
AB 작성의 진술서
K, Q, AC, AD, AE, AF, R, AG, L 작성의 각 진술서
Z에 대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체불임금 미청산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4 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 F, G, H, I, J, K, L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