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268,2014
판결선고
2015.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1268]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피해자 G이 일하는 H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강원도 평창군 I, J 토지 1,000평을 공동 구매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년 전의 은행 대출금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으로, 피해자가 매입하기로 한 300평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이 매입하기로 한 700평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 매매대금(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8,9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926]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3. 3. 20. 강원도 평창군 K에 있는 피고인의 공방에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소속 집행관 L이 채권자 G, 대리인 M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승 증서 2012년 495호'에 의하여 압류표시 부착 등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한 피고인 소유의 이동식 목조주택 1채 등 시가 합계 12,930,000원 상당의 물품 15점을 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경 위 피고인의 공방에서 보관 중이던 압류물인 에어콤퓨레샤, 전기육절기, 원형그라인더, 기계톱 등 4점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강원도 평창군 내지는 횡성군 일대의 건축현장으로 임의로 이동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40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K에 있는 N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사업장에서, 2012. 8. 15.경부터 2012. 12. 25.경까지 근로한 O의 2012년 12월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금 17,99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68]
제2 내지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G, P, Q, R, S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 M의 각 진술기재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의 각 진술서
고소장,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순번 2, 43),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3, 5, 29), 등기부등본, 내용증명(순번 6, 35), 계약포기각서, 각서, 공정증서, 인증서, 입출금거래내역(순번 18, 21), 수사보고(순번 19, 45), 보통예금거래명세표, 통행방해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통행방해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 통행방해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조정조서, 전화진술 녹음CD 음성(순번 26-1, 27-1)
[2013고단292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동산경매기일통지서, 감정평가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L 통화진술 보고),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통지서
[2014고단406]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순번 1, 3, 4),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순번 14, 1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기 범행(2013고단1268 사건)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12. 29.경 강원도 평창군 I, J 토지 1,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평당 16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되, 피고인이 매수대금 중 70%를, 피해자가 그중 30%(4,800만 원)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약정에 따라 2010. 12.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피고인에게 토지 매수자금의 일부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1. 2. 15.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P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억 3,500만 원은 2011. 3. 15.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Q이 이 사건 토지 중 200평을 평당 16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Q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자신이 부담할 매수대금은 우선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한바, Q의 공동매수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매수대금은 1억 2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2011. 5.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등의 명목으로 9,88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P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계약금 1,500만 원과 잔금 1,700만 원뿐이었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7. 14. P과의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P과 작성한 계약포기각서에 따라 계약금 1,500만 원을 몰취당하였고 잔금 1,700만 원을 반환받았다.
◯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도를 특정하여 합계 9,895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된 돈은 매매잔금으로 지급된 1,700만 원과 지분분할대금 150만 원, 그 외 인근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락비로 지급한 500만 원 정도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은 나머지 돈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신의 사업비용이나 지인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구입비 3,000만 원을 지급받아 R와 목재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R에게 목재의 공급 여부와 가격을 문의한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 R와 목재구입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재수입을 정식으로 의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P과의 계약이 파기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약파기사실과 대금 1,700만 원의 반환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지분분할대금 명목의 돈을 추가로 지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을 지출한 돈은 총 3,200만 원 정도이나, 그 돈은 피해자와 Q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의 돈은 거의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U펜션 보증금 5,000만 원과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으로 자신이 부담할 토지매수자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U펜션의 관리인에 불과한 사람으로 보증금 5,000만 원을 수령할 권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태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에 필요한 진입로 소유자인 V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았으나 그 자녀들의 반대로 진입로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매수와 건축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문제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P과의 매매계약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문제는 피고인이 해결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진입로 소유자인 V에게 토지사용승락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5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V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 및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2012. 10. 9. 피고인이 V로부터 평당 30만 원에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을 뿐이었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0.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그 소유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당하여 이동식 목조주택 1채 등 시가 합계 12,930,000원 상당의 물품 15점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던 중, 목재원형 가공기, 자동대패, 유체펌프, 청공드릴, 유압자키, 이 동식목조주택 등 6점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강원도 평창군 내지는 횡성군 일대의 건축현장으로 임의로 이동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항 기재 물건 6점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제거하거나 임의로 이동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을 경영함에 있어 2012. 5. 9.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근로한 F의 2012년 7월분 임금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F이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약 3,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토지매매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회복되지 않은 사기 피해액이 6,000만 원을 넘고 미지급 임금액이 약 1,800만 원에 이르는 점, 판시 제2 범행으로 강제집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사기 범행에 이르렀고 근로기준법위반의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