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97
판결선고
2013. 6. 1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건물 104호에 있는 D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6. 1. 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2. 8월분 임금 1,720,455원, 2012. 9월분 임금 1,808,620원, 2012. 10월분 임금 1,735,565원, 2012. 11월분 임금 1,826,095원 등 합계 금 7,090,735원 및 퇴직금 9,749,4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14,291,390원 및 퇴직금 12,796,5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공소장에 기재된 '12,826,589원'은 '12,796,589원'의 오기이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F의 체불퇴직금 '3,077,145원'은 '3,047,145원'원의 오기이므로 각 정정하고, '966,800'은 '996,800'으로, '10,277,800'은 '10,247,800'으로 각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