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468
판결선고
2013. 4. 3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조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강원 홍천군에 있는 골프장 조경현장에서 근로한 C의 2012. 5월분 임금 215,000원, 6월분 임금 989,000원 등 합계 1,20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23,81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피해자들에게 근로를 하게 하고는 피해자들에게 임금으로 주어야 할 기성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피해자들의 임금을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